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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및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간편화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19-07-01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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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은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에서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으로 9만 6000명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는 43만 2000명으로 이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는 1만 2000명이다.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0개소(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가 존재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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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1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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