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삼계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 전통 보양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가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 인기를 끌면서 간단히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즉석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 나트륨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요구됐고, 미생물, 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성분은 전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으며, 내용물 구성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kcal, 탄수화물 33g, 단백질 77g, 지방 33g, 나트륨 1,497mg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석삼계탕 한 팩을 통해 단백질을 풍부(1일 기준치(55g)보다 많은 139%)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은 1일 기준치(54g)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섭취할 수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타나 저감화가 필요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농협목우촌)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 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는데,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성분을 미표시한 4개 업체(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는 영양성분 표시 도입 계획을 회신했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5개 업체(씨제이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신세계푸드, ㈜이마트, ㈜농협목우촌)는 영양성분 표시개선, 1개 업체(대상㈜)는 해당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하였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 미생물(세균발육,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동물용 항균제(5종), 용기 용출(2종) 시험 결과는 기준에 적합했다.
고려삼계탕(㈜아워홈) 제품에서 이물(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
12팩의 시료 중 1팩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는데 해당 업체(㈜아워홈)는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계육의 선별 공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회신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2013.01.~2019.04.)의 ‘삼계’ 관련 위해정보 총 216건 중, 섭취 시 닭뼈(16건) 또는 대추씨(1건)로 인한 치아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었는데 해당 9개 업체㈜농협목우촌, 대상㈜, ㈜마니커, ㈜신세계푸드, ㈜이마트, 풀무원식품㈜, ㈜하림, 해마로푸드서비스㈜, 홈플러스㈜)는 대추씨 주의 문구 표시, 1개 업체(한성기업㈜)는 대추씨 제거 및 주의 문구 표시의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나트륨 1일 섭취량 대비 함유 나트륨 양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26 02:22: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