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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조단비 기자] 충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추석을 대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한과류, 다류, 식용유지류, 전, 튀김,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적인 부분 전반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다소비식품인 떡류, 두부류 등 가공식품, 제사 전, 튀김 등 조리식품 및 조기 등 수산물 44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 및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y6677@kf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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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9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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