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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조단비 기자] 경상남도는 5년간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축종별 일제 접종과 차단 방역 상황 재정비를 통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구제역 감수성 가축인 소, 돼지, 염소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백신을 통해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돼지의 경우 7월 기준 전국 평균 수준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보여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남 도내 모든 돼지 119만두를 대상으로 일제 보강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와 염소의 경우 일제 접종 정례화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의 발병 위험시기인 특별방역 기간(10월~익년 2월) 이전 축산종합방역소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도내 주요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3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 효과 검증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른 보완을 추진한다.
이는 차량에 감수지 등을 부착해 소독액의 적정 분사, 분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적정 소독제 사용 여부, 희석배율 준수, 기록부 작성 등 소독실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방역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월례회 등에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역 교육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방역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우제류)에서 구제역이 발생 될 경우 최대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 접종과 주기적인 소독, 백신접종대장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관리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4년 8월 6일 합천 돼지 농가를 끝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우제류 가축(발굽이 짝수인 동물군) 사육 규모는 소가 1만3천90농가 29만1천887두, 돼지 615농가 119만두, 염소는 3천111농가 5만8천523두로 전국 사육 규모의 약 10% 수준이다.


by6677@kfmnews.com




경상남도는 5년간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축종별 일제 접종과 차단 방역 상황 재정비를 통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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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3 0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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