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2020년 1월 9일(목)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5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0-1호
제37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5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0년 1월 13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0년 1월 9일
국회의장 문 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