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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원인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재활용 및 자원화 적극 추진해야
  • 기사등록 2020-02-20 0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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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0일(목)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기본 생산물 이외의 것으로 패각(貝殼), 뼈, 지느러미, 내장, 어피, 머리와 부수어획물(副率漁獲物) 등을 말한다.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미이용·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수산부산물 연간 발생량은 연간 약 85~130만 톤으로 추정되어 2018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약 379만 톤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수산부산물은 사료 등의 원료로 일부 재활용되고 상당량은 폐기물로 처리되며, 처리 과정에 불법 투기와 매립, 방치, 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자원화 문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현재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가 미비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정부 정책도 미흡하다. 향후 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발생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 통계 조사 실시, 친환경적·산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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