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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예고제를 도입하고, 검정고시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시험 출제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20-02-29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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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일(월),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검정고시제도는 정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하나이다.
최근 검정고시에 대해 ①검정고시 출제 계획이 2개월 전에 공고되어 너무 촉박하고, ②검정고시지원센터 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과 시ㆍ도교육청의 검정고시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③교육소외계층 등 학습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고, ④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다.
이 보고서는 검정고시 지원체계와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 및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와 교과 등을 사전에 예고하는 ‘검정고시 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정고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검정고시 출제 업무의 위탁과 소요 예산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 제공, 검정고시지원 홈페이지 고도화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학습·상담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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