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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일 (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은 국내외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제협력의 미비는 입국제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외교적 갈등 및 특정 국가 또는 인종에 대한 혐오·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제 보건 체제는 회원국의 의무를 증대하고, WHO의 관리권한을 강화해왔으나, 여전히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 국제보건협력 체제의 보완 방안으로서 의회의 역할 및 의회외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회는 대내적으로 입법, 재원 및 예산 배정, 정부에 대한 감독·강제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의회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 교환, 입법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입법 역량 강화 및 국제 보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한다.
2015년 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 관할 30개국과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Asia-Pacific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APPFGH)이 우리 국회의 주도로 창설, 2019년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APPFGH는 그동안 국제 보건 문제에 있어서의 의회 및 의원의 역할,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보편적 의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 체계 등 주요 국제 보건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감염병 대응 관련 의회외교 차원에서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사례를 공유할 것,
둘째, 제6차 APPFGH에서 감염병 관련 국내적 대응체계와 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 관련 국제적 프로토콜 설정을 공론화하고 회원국들의 준수방안을 모색할 것,  
셋째, APPFGH의 지역적 범주를 확대하고 국제보건협력 강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포럼 활동을 공고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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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4 0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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