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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 설치·운영을 위한 과제 제시
  • 기사등록 2020-03-08 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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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9일(월),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 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된 주택사업이다.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로 상이한 케어안심주택을 대상자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공급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케어안심주택의 직접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돌봄 친화적 주택 개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케어안심주택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케어안심주택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해당 지역사회의 여건 및 대상자들에게 맞게 케어안심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하여 선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대상자들의 복합적 욕구 사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자(정신질환자 등)에 맞추어진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관련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시 케어안심주택사업의 목적과 범위뿐만 아니라 주거자원의 공급과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연계 필요성, 전문 인력의 상주 또는 방문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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