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7일(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의 수는 1,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10대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10대 출산의 영아사망률과 출생전후기사망률은 평균의 7~8배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출생자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2018년 기준 1인당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입소비용지원, 산후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진료비 지원, 산모 회복기 동안 영아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