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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국회는 세계보건기구(WHO) 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 개도국에 대한 재원·기술 원조,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샘플 공유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해야 - 현 국제사회의 대응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서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중간 단계 경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는 결의안 채택으로 세계보건기구 감시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기사등록 2020-03-18 0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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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8일(수),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코로나19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는 세계보건기구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부족,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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