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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0-03-24 20:46:30
  • 기사수정 2020-03-24 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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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5일(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생산환경 변화에 기인한 식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3월 10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검출사건, 2019년 바지락 젓갈의 A형 간염바이러스 오염사건, 2017년 살충제 검출 계란사건 등이 있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은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운영체계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중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생산부처에 안전관리 업무가 위탁·위임되어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마다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성 검사 위주로 되어 있어, 기후변화, 생산기술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요소들의 변화에 취약한 체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총괄기능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전문화 등 입법적 개선방안과 농축수산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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