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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 2019.7.31.부터 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음 - 이 지침은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사등록 2020-03-24 2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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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5일(수)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6월 20일 유럽연합은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마련하여 2019.7.31.부터 시행하였다.
본 지침은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시장 적응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종국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유럽연합 내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용형태(O시간 계약, 가사노동, 간헐적 근로, 바우처 기반노동, 훈련생, 견습생 등)에 적용된다.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습기간 제한,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온 디멘드(호출) 계약 등 남용금지,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플랫폼노동 등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2019년 「투명하고  예 측  가 능 한  근 로 조 건 에  관 한  지 침」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플랫폼노동 등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지침이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입법방안 마련 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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