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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4일(화),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초래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사회복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10월 14일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분산된 수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제공하는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개념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부가 현재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플랫폼의 개념은 통합 홈페이지의 개념과 유사하여 사용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디지털플랫폼의 핵심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무역플랫폼 관련 법률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디지털무역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개념과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무역 플랫폼이 실효성 있게 구축·활용되려면 국제적으로 오프라인상 네트워크와 온라인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하므로 국가 간 의회 및 개별 의원 차원의 교류와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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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5 0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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