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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 발간
  • 기사등록 2020-03-26 01:09:49
  • 기사수정 2020-03-26 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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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6일(목)에 『이슈와 논점』 제1683호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분석해 향후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역연금(職域年金)인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사용주인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정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정부는 정부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16만 명인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1만 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수는 51만 명인데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454만 명이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공무원 기여율+정부 부담률)은 17.0%인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가입자 부담률+직장 부담율)은 9.0%이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1.48로 국민연금(1.50)보다 작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의 비율이 일반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률보다 크기 때문이고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국민의 경우보다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는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 매달 납부했던 기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5년부터 재정이 고갈되어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2022년부터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특정시점으로 구분한 신(新)공무원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종합하면, 향후 국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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