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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논의 필요 - 특수교육법 입법동향과 관련 쟁점 점검
  • 기사등록 2020-03-27 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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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7일(금),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7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될 수 있는 관련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특수교육법은 제20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쟁점이 재점화되어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포함, 특수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수학교 의무설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다.
남은 제20대 국회 또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도 비(非)장애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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