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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0. 3. 26(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 3. 26(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하였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50억 원 이상 32명(11.0%),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하였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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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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