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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0일(월),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 상설화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회의 의원윤리심사기구는 제헌국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징계자격위원회가 담당하였다가, 1960년부터 1991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업무에 포함되었음. 1991년부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원윤리심사 및 자격심사를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심사할 윤리심사기구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의회는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윤리심사과정에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 하원의 경우에는 의원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의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현재처럼 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서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이를 심사할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윤리심사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시급한 상황이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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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0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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