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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020년 3월 30일(월)에 발간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 법적으로 유사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보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함
○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내의 불법선거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법적으로 유튜브 선거운동은 타 매체에 비해 자유로우나 선거광고의 경우 인터넷언론사 외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서는 금지되고 있음
○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동일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대칭적인 선거규제를 받고 있음


유튜브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 속에 법제도적으로 유사언론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튜브내 불법선거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서비스와 규제 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정당 및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선거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한 이후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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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0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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