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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EBS 강의의 원격수업 인정 및 평가 연계 필요
  • 기사등록 2020-04-03 0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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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2일(목),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인 원격수업의 운영 문제와 전체 학사일정의 혼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학일에 임박해서야 1~2주씩 단기 연장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는 단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학생 참여도 제고 및 교육격차 방지 대책 미비,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학사일정 대책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하여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서버 증설과 단말기 등 여건 마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음
○ 넷째, 중간ㆍ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수능시험ㆍ대학입시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시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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