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20-04-07 01:48:47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7일(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 1698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3월 17일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예산은 2조 1,550억 원으로, 이 중 82.2%가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후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소한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가 회복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un88888@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7 01:48:4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