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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14일(화),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보고서는 2020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은 고질적인 획정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농·산·어촌의 거대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는 ‘획정안 제출시한의 조정’, ‘인구범위 조정에 대한 허용한계치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현재 선거일 전 1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 둘째, 선거구 획정위의 인구기준 조정 가능 범위를 법제화하는 방안
○ 셋째, 선거구 획정에 인구기준 이외에 면적요인을 반영하는 방안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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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5 2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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