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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금지 조치
  • 기사등록 2020-04-23 0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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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22일(수요일),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9월 호주의회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확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죄법」, 「형법」, 「관세법」 등의 법률이 포함되었다.
최근 호주는 아동 성학대 신고·감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수입·수출금지 및 소지 시 처벌, 아동 성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의 개념규정과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호주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un88888@naver.com



최근 호주는 아동 성학대 신고·감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수입·수출금지 및 소지 시 처벌, 아동 성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의 개념규정과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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