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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 기사등록 2020-06-04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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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4일(목),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에 있어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쟁점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의 적정성과 함께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 관련 논란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의 내용을 분석함과 함께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체계의 개선이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가해질 적절한 처벌의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다 활발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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