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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 43건에 달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 법률 및 감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
  • 기사등록 2020-06-04 1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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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4일(목),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정보화, 교육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사실’, ‘딥페이크’로 검색한 후,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한 결과,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법률안은 43건에 달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외에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 법률 및 감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때,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소관 법률, 규제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규제의 범위,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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