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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기조와 국제법 및 입법관행을 참고하여 후속 입법 검토해야 - 2015년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 이는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인권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우리 법원의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기사등록 2020-06-12 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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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2일(금),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적포기의 문제는 복수국적자 남성의 병역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복수국적자 가운데 일부는 다른 국적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는 회피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에서 파생되는 권리는 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해 우리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적용한 구체적 사건에서 수범자인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 간에 진정한 유대관계가 없고, 국적에 따른 권리를 향유한 적이 없는데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독일 입법례를 참고하여 10년 이상의 해외 거주 또는 다른 국적국에서 병역의무 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병역 미이행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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