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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30일(화),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1949년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할 뿐이지만, 민간이 참고해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적용대상이 관공서인 점 등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휴식권 보장이 크게 강화된 바 있지만, 휴일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공휴일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휴일과 일요일을 분리하여 종교·문화·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을 정하는 공휴일의 지정 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향후 모든 국경일과 공휴일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휴일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일지정제 도입 및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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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0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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