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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동성 지향법」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교통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기사등록 2020-08-12 0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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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12일(수), 「프랑스 「이동성 지향법」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교통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2019년 12월 24일, 프랑스에서는 「이동성 지향법」(LOI no 2019-1428 du 24 de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es)을 통해 프랑스의 장·단기적 교통정책 방향과 재정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공유서비스 도입과 플랫폼운송업의 발전 방안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제시된 프랑스 교통정책의 재정 투자계획은 과거 교통계획의 주된 내용을 차지했던 교통인프라 건설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일상 속 교통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시스템의 변화와 이동성 혁신을 위해 교통수단의 공유서비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플랫폼운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운송업 종사자의 법적 위상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즉, 이동성 지향법은 교통서비스 시장의 변화, IT 기술로 인한 교통시스템의 변화, 교통정책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신(新) 교통수단의 등장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입법·정책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유사한 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떤 입법·정책적 계획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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