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적시에 안착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문제점의 해소가 필요
  • 기사등록 2020-08-13 02:23:14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13일(목요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을 「입법·정책보고서」(제51호)로 발간하였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3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에 의한 현장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그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장에서의 지역정책간담회를 통해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사례판단, 조치, 서비스, 업무 및 예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개입절차 과정에서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시행예정에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과제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적시에 안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개선방향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1차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시 벌칙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하고, 관계인 조사협조 인식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례판단 사례집을 ‘형량 위주의 판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신고가능한 사례’와 ‘행위의 동기’가 아닌 ‘일어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완하고, 새로이 개정된 사례전문위원회의 시행규칙을 그간 지적되어 왔던 애로들을 반영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설치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심리치료서비스를 전문화화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출생신고 등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차등적 접근 매뉴얼의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및 근로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 소요될 예산규모를 추계하고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속도 증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 경찰과 상담원의 입력 체계 개선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접근성 강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시 정보 입력 및 공유 방식 등에서 개선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현실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 및 조사 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전담기관화가 하나의 공간 하나의 기관 내에서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13 02:23: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