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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하자분쟁 접수 10년간 6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 가량 접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12월 8일 개정(내년 12월 9일 시행)
  • 기사등록 2020-12-12 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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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14일(월),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2.8.공포, `21.12.9.시행) 으로 추가 신설된 재정절차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건처리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위원회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위해 접수된 건수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290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법원의 판례 및 건설감정실무를 분석하여 이와 배치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동 고시를 더욱 폭넓고 정밀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등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을 「공동주택관리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법률 간 모순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반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임대차 개시) 후 최대 10년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종료 후 최대 10년으로 즉 임대기간 만큼 기산점이 미루어질 우려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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