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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2021년
  • 기사등록 2021-02-05 12:09:44
  • 기사수정 2021-02-15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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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①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②행정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실시, ③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④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4년간 법제처의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 국회 통과(62.5%) 등으로 국정성과 창출을 법제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 7.)함으로써 행정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공정ㆍ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과 신산업ㆍ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2만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부처 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제처의 성과 중 하나이다.


2021년 법제처의 핵심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입법을 원스톱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변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2. 2.(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 1. 도입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시ㆍ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①수도권, ②강원ㆍ충청, ③전라ㆍ제주, ④경상)를 구축하여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하고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두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인ㆍ허가, 인정ㆍ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셋째, 그림·표 등을 활용해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2021년에도 “대한민국의 회복ㆍ포용ㆍ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법제처의 핵심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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