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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2월 4일(목) 15시 50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받았다.


윤호중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 및 부본의 헌법재판소 제출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에게 위임하여 17시에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탄핵소추안의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도 같이 동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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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5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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