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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 기사등록 2021-02-16 13:39:05
  • 기사수정 2021-02-16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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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 등 유관부처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취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는 취지 등)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낸 바는 있다(2020. 6. 12., 7. 7.). 

그 내용은 “손실보상제도의 취지, 정보공개로 인한 손실범위 특정의 어려움, 정보공개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인접한 다른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과의 형평성,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체계, 국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법제처는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법적 검토 등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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