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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밝혀
  • 기사등록 2021-02-18 18:58:52
  • 기사수정 2021-02-19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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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배현진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했고, 법제처와도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등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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