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