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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134백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1-04-28 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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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적발건수(1,081건)는 전년 동기대비 18건(1.7%) 증가하였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하였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기상악화(1월 한파)에 따른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37일간)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하여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를 적발하였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7일간)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개)를 적발하였고, 지난해 국산 콩 작황 부진으로 콩 가격이 전년대비 10%이상 상승하고 외국산 콩, 메주·된장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32일간) 수입산 콩 수입·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하여 총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를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 위반업체 중,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5천만원 상당의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업체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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