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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6.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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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2 0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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