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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한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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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30 0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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