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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 초과된 산수유 1건 통관 차단
  • 기사등록 2021-08-13 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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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트리아조포스는 살선충제(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살응애제(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약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참고로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공용 농·임산물(115개 품목)은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임산물이나 식품으로 수입신고 된 품목은 한약재로 판매가 불가하다.


by6677@naver.com


통관검사 부적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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