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핑크솔트, 천일염 등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염 총 81개 제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인 중금속·불용분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 핑크솔트 : 히말라야 광산에서 생산된 분홍빛을 띠는 천연 암염(기타소금)
* 중금속(mg/kg) : 비소(0.5이하), 납(2.0이하), 카드뮴(0.5이하), 수은(0.1이하)
* 불용분(%) :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는 성분으로 천일염(0.15이하), 재제소금(0.02이하), 태움·용융소금(3.0이하), 정제소금(0.02이하), 기타소금(0.15이하)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8~9월 국민의 많은 추천을 받음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11월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선물·조리용으로 관심받는 ▲핑크솔트 등 가공소금(26건)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33건) ▲죽염 등 태움·용융소금(19건) 등 총 81개 식염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 용융소금 : 원료소금을 태우거나 녹여 원래의 형태를 변화시킨 소금
식약처는 이번 검사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