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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기사등록 2021-12-17 0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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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정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11월4주 대비, 12월2주 기준)로 크게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 (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 (이송체계 확대)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 (가족 부담 완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다(12.3 대비, 12.15 기준).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12.20 예정)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생활치료센터 내 주사실 구비, 냉장보관(2∼8℃), 투여 후 이상 반응 보고 등 치료제 사용지침 준수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하여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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