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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 기사등록 2021-12-18 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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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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