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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양념육 등 가공업체 총 264곳 점검… 7곳 적발
  • 기사등록 2021-12-18 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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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 대상 :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 식육추출가공품)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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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8 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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