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