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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적용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며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확진자 수 : (12.15.) 7,850명 → (1.12.) 4,007명 → (1.19.) 5,804명 → (1.20.) 6,602명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였고, 급증하는 환자를 대비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하였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계획을 지난 1월 14일(금)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하여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하여 다음와 같은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 (진단검사)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한다.

1)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우선검사필요군은 역학 연관자(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의사소견서 보유자(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자)이다.


2)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천원, 의원 기준)은 지불해야 한다.


3)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 적용


○ (역학조사)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월 26일(수)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월 26일(수)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p>


지난 1월 13일(목) 국내에 처음 도착한 화이자사(社)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1월 20일 18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1.14.∼1.20.) 되었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노인요양시설(1.20.~)과 요양병원(1.22∼)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1.29 예정)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다. 

* (처방) 관리의료기관 → (조제) 담당약국 → (전달)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 총 280개소(시·군·구 1∼2개소) → (확대) 약 460개소(시·군·구별 3∼4개소)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하여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 (현행)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변경)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게 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적인 요소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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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2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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