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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 기사등록 2022-01-29 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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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1.25) 및 시·도(1.26)로 배포하였다.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1.25, 1.27), 지자체(1.26)에 공유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p>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적용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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