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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즉시 시행(2.19~3.13)
  • 기사등록 2022-02-20 2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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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2월 1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2.18.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8일 기준 86개소)이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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