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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소(2.28.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 

2,474명은 오늘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 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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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1 0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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