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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악템라주’ 긴급사용승인
  • 기사등록 2022-03-16 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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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

이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참고로 국외에서도 ‘악템라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긴급사용승인(미국), 또는 허가(유럽, 일본)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악템라주’는 국내에서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항체의약품(주사제, 정맥투여(1회 60분 이상))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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