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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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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9 0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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